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 당시 골프를 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뒤 “더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6일 당 윤리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홍 시장의 ‘수해 골프’와 관련해 경위, 의도, 사회적 파장,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