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고위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차 빼달라길래”

입력 2023-07-26 14:19 수정 2023-07-26 14:37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 가량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