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조례로 정해 특별 관리

입력 2023-07-26 13:42

제주 지하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지열 이용시설이나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등 주로 1차 산업분야에서 설치하는 준영구시설이 여기에 속한다.

해당 시설 굴착행위가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도는 행위의 영향성을 판단해 필요시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유효기간 설정 등의 방식으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의 범위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지하수법은 폐기물 매립장과 유류시설, 폐수 배출시설 등을 오염유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 여건에 맞는 오염유발 시설 범위를 설정해 오염 발생 시 개인이나 업체에 원인 조사, 오염정화 계획서의 제출 및 실행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주지역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위상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물관리계획이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연계성 있게 추진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로 제주의 지하수 보전과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