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탄 뒤 기사에게 ‘몸 만져주라’는 20대 여성 승객

입력 2023-07-26 12:54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으로부터 다리를 만져달라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 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7일 고소장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30분쯤 승객 B씨가 다리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라며 여러차례 요구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조수석에 탄 B씨는 목적지를 향하던 A씨에게 자신을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A씨가 거절하자 A씨의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의 B씨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벌인 뒤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