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절대 안해”

입력 2023-07-26 12:01
오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5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이 없다며 두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영상 캡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절대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25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정말 안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며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카메라를 향해 두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해보이기도 했다.

이어 “국내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것”이라며 이 같은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방사능 기준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국민이 정서적으로 안심하셔야 하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수입 식품 검사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사능검사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 생산지, 방사능 검출 등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금 대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 결과 소금에 대해서는 방사능 관련 부적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꼼꼼하고 촘촘하고 빡빡하게 우리 국민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