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싫으면 따라와” 아파트 비상계단 끌고가 성폭행 시도

입력 2023-07-25 20:15 수정 2023-07-25 20:40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25일 A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 처음 보는 여성인 B씨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이후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B씨를 협박하며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강간미수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간음취약미수에 비해 형이 무겁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