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소청 심사 청구

입력 2023-07-25 18:06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고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앞서 서울대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자녀입시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듬해 1월 그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다만 징계 절차는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오세정 전 총장 의견에 따라 미뤄졌다.

이후 지난 2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에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만이자 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만이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은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