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면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0시22분쯤 수성구 범어동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반파되고 교통경찰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밤 9시23분쯤 경북 경산시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