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는 이날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부처 업무에 공백이 생겼고 정쟁만 유발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며 “하지만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참사에 가까운 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정부 5년이었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