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만든 인공지능(AI) 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 자신들의 투자프로그램을 쓰도록 한 뒤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310여명에게 약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쯤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린 공동대표 A씨와 B씨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일부 투자자는 지점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국에 지점 15개를 열 정도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전국에서 약 31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이들은 ‘주식은 일반인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자신들이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해외 선물 옵션은 흐름을 예측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만큼 AI를 활용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하루 평균 2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AI자동매매프로그램이 아닌 모의투자 프로그램이었다.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자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기 급급했다. 곧 한계에 부닥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들 일당은 결국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세종청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오픈채팅방 등의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은 사기나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