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틀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판했다.
25일 문체부는 전날 발표된 출협 성명서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윤철호 회장은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 문체부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먼저 “도서전 수익금은 보조금과 함께 정산해야 한다”면서 “출협은 수익금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로 사본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출협이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고,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 회장의 주장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 묵살하는 것”이라며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를 누락했다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히자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협은 이 성명서에서 “보조금법이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나 기재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그 어디에서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26년 동안 문체부가 수익 상세 보고를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행사에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서울도서전 수익금 처리 문제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출협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4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문체부가 7억7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서전에서는 입장료와 출판사 부스 사용료를 받아 수억 원대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조사업의 정산 후 회수 책임은 문체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보조사업자의 반납 책임에 앞서 보조사업 부처의 회수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문체부가 하는 보조사업이 여러 건인데 서울도서전 외 다른 사업들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