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25일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