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 쏴 허리뼈 관통… 4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7-25 14:04 수정 2023-07-25 14:54
지난해 8월 화살을 맞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피해견. 제주시 제공

떠돌이 개에 화살을 쏘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닭 사육장 인근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던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화살을 쏘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쏜 화살의 길이는 약 70㎝로, 개의 허리뼈를 관통했다.

다행히 개는 죽지 않고 주변을 떠돌다가 다음 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주변을 지나던 주민에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7개월 동안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전단지 3000매를 배포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들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대비책으로 화살을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견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제주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술을 받고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돼 입양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애견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