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을 쏘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닭 사육장 인근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던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화살을 쏘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쏜 화살의 길이는 약 70㎝로, 개의 허리뼈를 관통했다.
다행히 개는 죽지 않고 주변을 떠돌다가 다음 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주변을 지나던 주민에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7개월 동안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전단지 3000매를 배포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들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대비책으로 화살을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견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제주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술을 받고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돼 입양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애견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