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850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버스 승객 사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금 4500만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버스 기사와 승용차 사망자는 시민안전보험금 항목 중 대중교통 사망사고 2000만원을 뺀 6500만원이 보상 규모로 책정됐다.
남이면 산사태 사망자 유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금 4000만원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을 더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등이다.
희생자 14명 중 세종, 안양, 수원 등 다른 지역 거주자 3명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협회 의연금은 전국 동일한 기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원금은 사망 2000만원, 부상 최대 1000만원으로 나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모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인한 부상자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