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했다는 인공지능(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 투자금의 2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높은 수익률의 모의투자 결과를 실투자 결과인 것처럼 눈속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샀다. 또 AI만 믿으면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일평균 수익이 20%가량 발생한다고 꾀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회사 공동대표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점장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우리는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로,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공동대표 A씨 등은 투자를 많이 한 선 투자자 중 일부를 지점장으로 임명해 전국 각지 15개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며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일반인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특히 해외선물옵션은 흐름을 예측해야 하는데 해외와의 시차, 세력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래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일평균 20%가량 발생하는 수익 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른바 ‘수익률 인증’을 했는데 이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제 투자결과가 아닌, 모의투자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사무실을 압수하고 도주 후 은신하고 있던 대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공동대표 A씨 등 2명은 동종 전과가 있던 이들로 피의자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