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신원미상의 여성 승객을 뒤쫓고 있으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탓에 CCTV 영상 확보와 복원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시기사 A씨(64)가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장에 따르면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 달라”며 수차례 A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을 했다. B씨는 또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비정상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사건 이후 지구대를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충격으로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 택시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놔 이 일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꼭 잡아서 혼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 CCTV를 역추적해 B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CCTV 영상 확보·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 제보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꼼꼼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