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제1·2부(부장검사 이정민·정화준)는 6개월간 위증, 위증 교사범을 집중 수사해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6명은 수사 진행 중이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
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 4명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해당 업체 관리·운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