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상반기 물가안정대책 합동점검반 운영 결과 일부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 강화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 골프장, 착한가격업소 등 도내 409개에 대해 도 관련 부서와 시·군 합동 점검 결과 도내 골프장 39개 중 19개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골프장 내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등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격 안정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 관리하에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별 가격변동 품목인 수산물 등 가격표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따라 시·군과 협의해 수정 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청결한 위생관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해 온 착한가격업소에는 현장점검 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편성해 업소당 48만원의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또 민간이 주도해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외식업 중앙회 경남지회 등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등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동일한 가격표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공동 메뉴판 제작 사례 등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이를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이며 나머지 시·군도 협의해 합동 및 자체 물가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수욕장, 축제장 등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등 주요품목 가격표시 이행 여부와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골프장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표시제,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물가안정 관리 등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해 피서지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 홍보, 바가지요금 대비 외식비 안정 및 물가시책 협조 요청(지역 관광지 내 상인회 등 관련단체 면담)등을 한다.
도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 시·군 물가안정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관리체계 유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대응한 경남도만의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률과 시기 등을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등 홍보를 통한 물가안정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협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영식 도 경제기업국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위해 현장 방문, 관계기관·단체 면담을 통해 자율적 요금 동결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