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로 청년지원 전세대출 21억 타낸 일당 덜미

입력 2023-07-25 10:09
국민DB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 A씨(26)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을 보증해주고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보증금 2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주택 또는 저소득 청년들을 유인해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부의 대출 정책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의 정상적인 대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자금 대출 범행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