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공공기관 퇴직→심사없이 삼성 취업’ 과태료

입력 2023-07-25 08:1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공기관 임원 퇴직 이후 정부 심사도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근무하며 7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