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갔지만 술값만 냈다? ‘93년생 도의원’ 검찰로

입력 2023-07-25 04:51 수정 2023-07-25 09:48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의 유흥업소를 수사하다가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업주 등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에서 강 의원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 의원이 지난해 말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 정도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성매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강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도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83%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반성하며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