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30억 이하로 제한

입력 2023-07-24 21:30

경기도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억원을 넘는 기존 가맹점은 8월 중에 등록을 취소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는 게 시흥시의 설명이.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이달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역시 행안부의 지침으로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병택 시장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