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사건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2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서 자신의 자녀를 사건 관련 학부모로 지목한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