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싸놓다니”…‘대변 테러’에 자영업자 분통

입력 2023-07-24 15:12 수정 2023-07-24 15:13
지난 22일 한 상가 건물 입구에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난 한 남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이틀 연속 행인에게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똥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누군가 대변을 누고 갔다). 신고해서 혼 좀 내야겠다”면서 지난 22일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쪼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건물 안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앉아 태연하게 볼일을 보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장면이 포착된 시각은 오전 4시59분쯤으로, 이 남성은 볼일을 본 뒤 뒤처리를 하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

A씨는 “(상가 건물) 입구가 양쪽에 다 있는데 하루씩 번갈아가며 이랬다”며 “어제 오늘 두 번 당했다. 위 사진은 오늘 것인데 어제 것도 CCTV 돌려서 (범인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싫겠다” “제정신 아닌 사람이 많다” “우리 집 개도 저런 데다가는 안 싼다” “일층 대로변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자비 없이 응징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사진. 한 남성이 가게 주방 입구에서 대변을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가게 앞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토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도 한 자영업자가 대낮에 가게 앞에 누군가 대변을 누고 가는 일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이 자영업자는 “주방 입구에 똥을 누고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똥을 구석에 밀어 넣고 갔다”며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주말 아침부터 아주 더럽게 시작한다”고 사연을 공유했다.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