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행복청 12명 추가 수사의뢰

입력 2023-07-24 15:01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17일 소방, 군 병력들이 실종자 수색 및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 직원 4명 및 현 직원 3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충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 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업무 관련 기관이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았음에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