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최 과장은 당시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14박 15일 포상 휴가 조치는 독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순직한 채 상병과 함께 복무하던 병사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선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