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경찰 이어…국조실, 충북도·행복청 수사의뢰

입력 2023-07-24 11:10 수정 2023-07-24 12:39
윤성철 충북경찰청 112지역경찰계장이 23일 충북경찰청 8층 교육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 미출동'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조정실은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 연합뉴스

아울러 참사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국조실은 보고 있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감찰 결과 경찰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서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