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다음 달 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포항시의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만1287곳 중 1.6%에 해당하는 348곳이다.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 직영 매장, 농·축·수산품 도·소매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인센티브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 포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