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휴대전화로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입력 2023-07-23 10:22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울주군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면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