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폭우로 인해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이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에 ‘궁평 제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지하차도 출동 자체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이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인 궁평 제1지하차도로 출동하면서 참사 현장이었던 궁평 제2지하차도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소명과 달리 실제로는 지하차도 출동 자체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경찰 보고와 관련해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데다 허위가 발견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찰 조사 종결 전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조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조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