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봐요”…취객 깨우는 척 지갑 ‘슬쩍’ [영상]

입력 2023-07-21 12:12 수정 2023-07-21 12:13
지난 12일 취객 주머니에서 돈이 든 휴대전화 슬쩍하는 피의자.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6분쯤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취객 주머니에서 돈이 든 휴대전화 슬쩍하는 피의자.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시늉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1시30분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나가 21일 0시45분쯤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며,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