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효성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33t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8분쯤 공장 내 도로를 걸어가던 사무직 직원 A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