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에게 수입 차량을 제공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는 동생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수입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 개인 회사가 발주한 공사를 우암건설이 낙찰받게 된 과정에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조 회장 개인 회사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한 공사를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사안과 관련해 두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 등 3개 회사 임원 6명은 약식 기소했다.
앞서 한국타이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로 인해 130억여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조 회장에게는 고급 외제차 5대를 회사 명의로 사거나 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회사 소유 테스트 차를 일부 사적으로 쓴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당 액수 전체를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