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다.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 왔던 내역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구체적인 거래 액수와 횟수, 정확한 현금화 규모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