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복지지설에 배달된 소포에 담겨있던 물질이 기체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김경수 울산 동부경찰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소포에 담긴 물질에 대한 간이 검사가 끝난 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물질이 기체로 추정돼 간이 시료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능이나 화학, 생물 관련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며 “헬기를 이용해 국방과학연구소로 물질을 옮겨 정밀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9분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우편물이 도착해 직원 3명이 뜯어 봤는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울산대학교병원 격리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비교적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서장은 “처음 병원에 이송된 직원 3명 외 나머지 직원, 입소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감염성 물질인 경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건물에 들어오신 경찰, 소방, 군, 낙동강환경청 등 관계자 명단과 인적사항은 다 받아뒀다”고 덧붙였다.
해당 우편물은 대만에서 보내진 소포로 추정되며 안에는 비닐과 무색무향의 가루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