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훔친 카드로 술과 담배를 사고 편의점 직원까지 협박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특수절도, 사기,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부터 중학생과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 14명을 시켜 인천과 부천 일대 무인 매장에서 분실 카드를 훔친 뒤 술과 담배를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의 무인 매장 절도 사건을 수사 중 A씨가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범행 장소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공범인 미성년자들에게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했던 정황을 확인, A씨를 구속해 추가 범행 및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했다.
검찰 관계잔 “앞으로도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성년자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A씨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