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

입력 2023-07-20 17:43 수정 2023-07-20 17: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열(사진)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기남)는 20일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 의사가 왜곡되게 했고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