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를 피하려고 소액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스스로 발부한 뒤 납부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기소된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군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12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에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스스로 허위 발부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해 범칙금 4만원을 냄으로써 과태료 12만원을 피하려 한 것이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 범칙금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