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무소속 하영제 의원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3-07-20 14:27
20일 오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일부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측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의원은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4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