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억지로 잔반까지 먹게 한 40대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3∼4세인 원생 5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생들의 등과 엉덩이, 손,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밥을 남기면 억지로 잔반을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 아동들은 유치원 등원을 거부했고, 일부는 심리치료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훈육을 빙자해 폭력을 동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