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층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입력 2023-07-20 12:23

제주도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도는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 사기나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등 예산 2억원을 편성해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올해 1~6월까지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52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은 91억원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