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요구르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요구르트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 설사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135㎖, 500㎖, 1000㎖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기 바란다”며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