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두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일 오전 8시30분께 원주에 있는 아내 B씨의 사무실에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녹음기능이 켜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둬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초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돼 이혼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사건으로 몇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며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14분에 달하고, 휴대전화를 회수한 뒤 곧바로 외도의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런 것에 비춰 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불화 이후 불법 녹음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A씨와 가족 모두 알고 있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사무실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