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된 아기 살해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

입력 2023-07-20 11:47 수정 2023-07-20 11:48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선천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0일 20대 친모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 신고를 안 한 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A씨는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 및 사체 은닉 혐의로 변경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