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초구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면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가 2021년 7월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김씨는 자초지종을 묻는 족발집 사장에게 “더워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