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前 럭비 국대, 성폭행으로 징역 7년

입력 2023-07-20 11:04 수정 2023-07-20 12:41
국민일보 그래픽

미국 OTT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 시즌1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의 31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럭비 국가대표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격 및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며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럭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피지컬:100’ 출연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여자친구 자택에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