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거 알면서 여중생에 성관계 요구한 공기업 男

입력 2023-07-20 10:40 수정 2023-07-20 11:07
국민일보 자료사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피해 여학생과 지난해 10월 28일 제주도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미성년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