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허가

입력 2023-07-19 21:13 수정 2023-07-20 08:37
정경심 전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는 자신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