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정문에 붉은 페인트로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쓴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한 50대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살인자·양아치·정신병자’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