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 오모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언론인 등 적용대상자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신분을 유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8억원 외에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특혜성 이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딸 박씨는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렸고,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원을 얻었다. 검찰은 박씨가 약 25억원의 이득을 거뒀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았다는 50억원 중 일부를 딸을 통해 실현했다고 본다.
검찰은 딸 박씨가 화천대유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는 과정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를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도 입건된 상태다. 향후 박 전 특검이 수수했다고 의심하는 금액은 기존의 8억원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